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특정 발언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 중순쯤에는 부대 내 샤워실에서 몸을 씻고 있는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또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또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같은 부대 동기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발가벗은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했다. 후임병들이 종교 행사를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을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
A씨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같은 부대 내 피해자는 모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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