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쿠팡서 '직장 괴롭힘' 주장하며 산재 급여 탄 민노총 전 간부에게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판단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조의 일방적 허위 주장에 억울한 피해 보는 직원 없도록 할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개최한 집회 도중 민주노총 간부가 7Kg 정도되는 차단봉을 들어 직원들에게 던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개최한 집회 도중 민주노총 간부가 7Kg 정도되는 차단봉을 들어 직원들에게 던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쿠팡 물류센터에서 직장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직장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안을 법원이 '직장 괴롭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직장 괴롭힘을 주장하며 사건 당시 여론몰이를 해왔던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이번 법원 판결로 활동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9일 쿠팡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B씨가 직원 A씨에게 '직원 괴롭힘'을 가했다는 중노위 재심 판단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B씨의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사건을 직장 괴롭힘으로 판단해 재심 구제 요청을 기각한 중노위에 "판단을 취소하라"고 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중노위는 심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법원과 동일하게 판단해 재처분할 의무가 생긴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초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고 나선 A씨의 주장으로 논란이 시작됐다. 민노총 노조 간부(쿠팡 물류센터지회 부지회장)였던 그는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상사인 A씨 등으로부터 '직장 괴롭힘'을 당했고, 노조 활동 탄압이라며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을 냈다. 북부지청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노조 관련 업무질책은 직장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쿠팡 측에 B씨 징계를 요구했다. 노동부측의 개선 요구에 따라 A씨와 B씨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되는 등 B씨의 징계로 이어졌다 이에 B씨는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지방 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씨의 발언은 일회적이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들 사이에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게시글 당사자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 개진으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는 것으로 A씨의 발언이 과장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의 동료 직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이 직장 괴롭힘을 주장해온 노조의 주장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노조의 여론몰이가 비판을 받게 됐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괴롭힘으로 '적응장애' '우울증' 등을 겪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급여를 요청했고 지난 2년간 평소 월급 수준의 70%를 해당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쿠팡물류센터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산재 요양 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21년 11월 쿠팡측에 공문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적 괴롭힘으로 심한 고통을 호소한다"며 회사측의 공개 사과와 5개월 유급휴가, 심리 치료비 지원, 가해자 중징계 및 정신건강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다. 또 노조는 "B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지난해에도 이어갔다.

심지어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지난해 쿠팡 본사 사옥 부단 점거 등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한 민노총 간부가 쿠팡 본사 로비에서 7kg짜리 차단봉을 쿠팡측 직원에게 던져 난동을 피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그동안의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A씨는 과도한 주장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꼴이 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측은 "A씨가 노동청 처분 근거로 CFS에 5개월 유급휴가를 요구했고, 산재 요양을 신청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년간 보험급여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확인했으며, 앞으로 노조의 악위적인 허위 주장에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이들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과 동일한 판단의 '재처분'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오는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고용부측의 '직장 괴롭힘 판단 기준' 등의 실효성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열렸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력을 불리려고 했던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번 판결이 보여주고 있다"며 "노조와 민노총 전 간부 A씨는 사과부터 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직장 괴롭힘 기준의 범위와 기준 등을 정하고 지도하는 주무부처의 판단 미스로 구제를 신청해온 애꿎은 피해자가 나온 결과"라며 "결과적으로 최초에 노동청에서 왜곡 소지가 높은 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인 만큼 대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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