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있는 수령 300년 된 소나무(속칭 바느레 소나무·반송)의 반출 문제를 놓고 이 소나무를 매각한 우계 이씨 문중(소유)과 보존 가치가 높아 지역 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민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5시쯤 서울에 주소를 둔 한 조경업자가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산 3-5번지에 있는 수령 300년 된 소나무를 반출하려다 이 마을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25일 현재까지 대치 중이다.
주민들은 "수령 300년이나 된 보존 기치가 높은 반송을 영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영주시가 매입을 하든지 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경 업체 측은 "영주시청에서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은 것을 확인하고 매입했다. 사유재산이다. 반출을 막을 이유가 없다. 기재된 시일 내에 반출하려는 것이다"며 "영주시가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협상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A씨가 지난 6월 순흥면 내죽리 산 3-5번지 부지 340㎡에 60㎡ 규모의 농업용 창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신고시 사업계획서에 이 소나무를 인근(내죽리 17번지)으로 옮겨 식재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 시에는 수요처(서울특별시 서초구)를 타지로 작성하는 등 당초 계획을 허가 없이 변경했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소나무를 옮기는 것은 산지관리법 위반이다. 현재 조경업자와 건축허가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제15조에는 산지전용신고 중 중지조치 명령된 사업지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소나무를 굴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계 이씨 문중 관계자는 "영주시와 문중 대표들이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내고 있다"며 "조경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고 영주시가 재매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일부터 이 소나무의 반출을 위해 굴취 작업과 뿌리 돌림 작업을 벌인 조경업자에게 3차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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