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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불송치…면책특권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 결정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김 의원 사건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함께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던 A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으며 이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 채널에 올라왔다. 이후 같은 해 11월 A 씨는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 탐사, A 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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