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앞으로 출소 하더라도 지정된 시설에만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떴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한 성범죄자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거주지 제한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원은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는 물론 전자발찌 착용중인 고위험 성범죄도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처벌 받은 성범죄자를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제정안은 거주지 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성충동 조절 치료 등 필요한 준수사항도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5명이다.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은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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