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철현 “개물림 사고 막으려면 맹견 수입금지 조치 필요”

"수입신고, 사육허가제 무리하게 추진 않아야...행정인력 낭비, 현장 혼란 예상"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맹견 수입신고와 사육허가제 등 정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서는 개물림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맹견 개물림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맹견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반려견 등록과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거쳐 시‧도시자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도시자는 맹견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사육을 불허하고,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을 안락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년 10월 27일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질 평가에 최소 월령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기질 평가는 맹견이 최소 6개월에서 15개월 이상 성장해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반려견 월령이 2개월 이상인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수입신고는 물론, 사육허가 신청을 위한 월령 기준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사육허가 신청에 필요한 월령 기준을 새로 마련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기질 평가에서 사육이 불허된다면, 수개월 기른 맹견이 안락사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락사를 면하더라도 사육이 불허된 맹견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어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주철현 의원은 "영국은 최근 3년간 9명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견종 '아메리칸 XL 불리'를 수입 및 사육금지견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일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수입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혼란과 행정인력 낭비만 가져올 수입신고와 사육허가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맹견의 수입을 금지하되, 연구 목적 등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와 사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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