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복귀 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법 추진…YTN 매각 국조 검토"

대여 공세…국회의장도 법안 상정 동의, 국힘은 필리버스터 예고 맞불
YTN 매각엔 "방송 장악 시도"…尹정부 압력 행사 의혹 거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복귀 후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내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추진하고, YTN 매각에 대해선 방송 사유화로 규정해 국회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내달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이견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법안 상정에 동의한 상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하며 강경대응을 시사함에 따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가 신청될 경우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닷새가 소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보도전문채널 YTN의 매각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YTN의 새 대주주 최종 후보로 유진그룹이 선정된 것을 두고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대 주주로 발표된 유진그룹의 회장은 지난 2014년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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