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양대노총 노조 회계 공시 수용, 尹정부 노동개혁 첫 진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방침에 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회계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 민주노총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조 회계 공시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를 거부하던 양대 노총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첫 진전으로 풀이된다.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과 깜깜이 회계, 노노 간 착취 문제는 우리 노동계의 3대 적폐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작년 말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1961년 결성된 한국노총이 62년 만에 회계 투명성을 위한 한 걸음을 뗀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

그동안 거대 노조의 깜깜이 회계는 노동계 안팎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노조가 조합비를 얼마나 거둬 어디에 쓰는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조차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회계자료 공개 등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양대 노총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조합비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에서 받은 지원금이 1천520억여원에 달했다. 이런데도 노조 회계 장부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 자율성 보장을 들먹이며 이 문제에 눈을 감았다. 노조는 회계 처리를 주먹구구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횡령 등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노조비를 정당하게 썼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양대 노총은 당연한 결정을 했다. 노조의 회계자료 공개와 비치는 법에 규정된 의무다.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이 노동 개혁의 정도라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잘못된 관행을 법치를 통해 바로잡는 작업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노조 정상화를 넘어 선진화를 위한 정부와 여야의 노력은 물론 노조 스스로의 변화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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