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법원은 ‘이재명 지키기’ 의심받지 않으려면 위증교사 사건 분리 재판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이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23일 '대장동·위례 신도시·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에 '백현동 특혜 개발'과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합쳐 달라는 병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위례' 사건과 합쳐서 재판해 달라고 형사 합의 33부에 요청하고,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별도 접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은 단독 관할이라도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며 '위증교사' 사건을 합의부인 형사 33부에 배당했다. 이를 두고 '대장동·위례 신도시·성남FC'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이 끝났고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도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만큼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다. 일각의 관측대로 연말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사건과 병합하면 재판은 질질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치된 관측이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병합을 요청한 것은 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이나 '백현동' 의혹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혐의이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 혐의이다. 피고인들도 다 다르다. 무엇보다 위증교사 사건은 내용이 단순하다. 굳이 병합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형사 합의 33부가 아닌 다른 합의부에 다시 배당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 병합한다면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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