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이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육성·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치유농업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농촌사랑연구회'에서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및 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 방안 연구'의 성과다.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 방안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의 꾸준한 연구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치유농업 조례안은 농촌자원을 활용해 참여자에게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주희 의원은 "우리 농촌 경제는 탈농현상과 고령화, 영농비 상승,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적극 활용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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