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창현(남선·임하면, 강남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확산시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구매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기차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이 탄소배출 절감에 동참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전기자전거 보급을 확산시켜 대기질 개선은 물론이고, 도심 지역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 해소, 건강·여가·관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사업은 2021년 서울 강동구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시, 천안시, 청주시, 원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정부도 전기자전거 보급 목표를 2022년 2만 대에서 올해 7만 대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보급 속도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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