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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오늘 검찰 출석…1심 무죄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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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혐의…檢, 조사 뒤 처분 여부 결정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8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여 만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해결사' 역할을 한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의뜰과 경쟁관계에 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주축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이탈을 유도,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따내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대장동 일당이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았고, 그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지난해 2월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고,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를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이후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 수사에 나섰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1심에서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 혐의의 전제인 '범죄수익'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취지다.

곽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같은 사건으로 죄명만 바꿔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수사 과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검찰 소환에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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