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쌍림 산업폐기물소각장 반대 쌍림면·고령군대책위(이하 대책위)가 25일 A산업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청구한 폐기물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해 달라는 주민의견서를 행심위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주민의견서에는 행정심판이 기각돼야 하는 법리적 이유가 담겨, 오는 30일 있을 행정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책위는 지난 23일에는 산업폐기물소각장 설치를 막아달라는 3천236명의 탄원서도 행심위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이번 행정심판은 고령군수가 폐기물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가 쟁점이고, 최근 대법원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부적합 통보에 관해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에 더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고령군수의 폐기물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는 전적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하루 96t의 사업장일반폐기물(폐섬유,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비닐 등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공장이 들어설 경우에 각종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심각한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예정지 인근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3개가 이미 들어서 있어서 그로 인한 주민피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산업은 지난해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744-2번지 일원에 산업폐기물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고령군에 제출했다가 주민 부동의와 산업폐기물소각장이 주민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자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산업은 법원과 행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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