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와 환경운동가 배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김 전 대표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배 씨는 김 전 대표가 지인 A씨 소유 농장에서 대마를 챙기게 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과 지난해 10월 A씨 농장에서 양파망과 비닐 쇼핑백에 대마를 담아 챙기고 올해 3월까지 주거지에서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이후 지난 1월 서울 서부경찰서는 김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가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김 전 대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사퇴했다.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김 전 대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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