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5일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화재와 관련해 시장 상인들이 대구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매일신문 10월 24일 단독보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허위공문서 위조 혐의가 드러나면서 대구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천시장 화재 대책위원회는 화재 피해 상인 66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상인 별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대구시가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으로부터 10억원의 공제금을 지난 5월 받았지만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조현진 매천시장 화재 대책위원장은 "공제금을 상인 별로 나누면 1천만원을 웃돈다"며 "시장에 대한 관리 책임이 대구시에 있는 만큼 관련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도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매천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점검 대행업체 관계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화재 피해를 입은 농산 A동 재건축 계획도 관심사다. 앞서 대구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해 재건축 설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상인들의 소송과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종합해 여러 이해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건축 계획을 포함해 다음 주쯤 관련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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