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 납치·살해하고 범죄에 공모·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사건' 일당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 납치·살인사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 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공범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부 중 남편 유상원(51)은 징역 8년, 아내 황은희(49)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끝에 범행했다"며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살해까지는 이경우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 씨를 차로 납치해 다음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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