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집 철거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어촌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결정한 집주인에게 재산세 완화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2천52호로 이 가운데 도시는 4만2천356호, 농어촌은 8만9천696호였다.
인구 감소와 도심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으로 작년 전체 빈집의 68%가량이 농어촌으로 조사됐지만 철거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범죄에 취약한 데다 각종 오물·쓰레기가 모이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에도 비용, 세 부담 증가 등이 철거를 꺼리는 이유로 작용한다.
이에 행안부는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빈집 철거 후에도 이를 토지세액이 아니라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은 탓에 철거를 꺼려온 집주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연 증가 비율도 30%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또 종합 합산이 아닌 별도 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해 적용된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산세 개편안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시책 지원에도 나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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