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교생 제자와 상습 성관계 교사 2심도 징역형 집유

재판부 “1심 판결 정당”, 원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유지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고등학생 제자를 유혹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오전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구 북구의 한 고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 여러 장소에서 11회에 걸쳐 당시 17세였던 2학년 학생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큼 성숙했고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판단능력, 인격 발달정도를 고려했을 때 1심의 판결이 정당했다고 본다"며 "양형부당 주장 역시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데도 직접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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