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교사에게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수사 기관에 의견서를 낼 수 있게 된 가운데, 최근까지 교육감 의견서가 총 14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서도 1건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 1건을 포함해 의견서 14건이 제출됐고, 별도로 각 교육청에서 제출을 준비 중인 의견서도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들어온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됐거나 제출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도 60% 이상의 학교에 설치됐다. 나머지 학교에도 내년 초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전국에 마련 중인 민원 면담실도 3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심리 상담·치료를 받은 교원은 약 3천800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게 제4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약 104억원을 편성해 각 교육청에 교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종합방안·교권보호 4법 개정에 따른 현장맞춤형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장 주재로 '교권 회복 현장 교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매달 1회 이상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 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가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개발하고,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를 운영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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