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26일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72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5회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을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와 이준승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이도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이수창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김일수 도의원,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 유족 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유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해 거창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아픔을 함께했다.
추모식은 거창윈드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경과 보고, 추모사, 이성열 유족 회장의 위령사, 추모시 낭송, 국립민속국악원 백연화 단원과 거창오름무용단에서 준비한 추모 공연, '위령의 노래' 합창 순으로 경건하게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추모식 행사 이후 거창양민학살사건희생자 배상 입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유족들의 염원인 배상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해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만큼, 하루빨리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거창군에서도 거창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배·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열 유족 회장은 위령사에서 "거창사건은 국가가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인정한 사건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창사건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배상 특별법 제정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거창군 신원 면에서 국군 병력(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 현재도 배상과 관련된 특별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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