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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아동매매 30대女에 징역 9년 구형

미혼모·불임부부 등에 거래 제안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여러차례 아이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해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가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게 만들었단 것이다.

A씨는 불임으로 고민인 부부에게 접근, 5천500만원을 받고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거나 미혼모에게 아이를 임신해 낳을 경우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동안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며 무죄를 다퉜던 A씨는 이날 돌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A씨가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동안 실제 버려지는 아동과 산모를 생각한 행위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아동매매로 바춰질 여지가 있음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중이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이날 A씨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해외에서 양육하던 20대 여성 피고인 B씨 역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B씨는 A씨에게 금전을 지불한 적은 있지만 아이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에 대한 신문 및 공판절차가 남은 가운데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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