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관 폭행, 구청에 불지르겠다 협박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0일 대구 북구 한 편의점 앞에서 "가게를 부수고 싶다. 나를 잡아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달 20일에도 대구 동구 한 식당에서 약 6만원 상당의 무전취식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

같은달 12일 오전 5시에는 대구 동구청 당직실에 전화해 "버스 정류장에 물이 샌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가 안 됐다. 구청에 찾아가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당직실 현관문을 10분 간 발로 차고 흔드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또 같은날 오전 11시 30분쯤에는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난해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두달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사건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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