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 착륙 중 비상문을 연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대구지법 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대구공항 224m 상공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항공기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면서 항공사 추산 6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고,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많은 승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항공기 역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6억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손만 사용해서 문을 열수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와 함께 좌석 배치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짧은 최후진술을 마쳤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1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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