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한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게시했던 50대 여성 당원이 기소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낙연 전 총리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 이낙연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은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직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접수됐다. 이어진 수사를 거쳐 경찰은 올해 1월 A씨를 전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고, 올해 2월에는 피의자(A씨)의 주소지를 따라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A씨가 해당 사진과 글을 올린 시기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직후였다. 당시 이낙연 전 총리가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의원(당시는 당 대표 선출 전이다. 아울러 6.1 지선과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자,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해당 사진을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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