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확정된 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노후소득 보장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 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와 15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우선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끌어올린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 연금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천원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방법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감액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급 이후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이 연금수급액에서 차감된 채 지급된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무가입상한 연령도 장기적으로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현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나이는 만 60세까지인데 이를 상향해 납부액을 늘려 나중에 '받는 돈' 규모를 키운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자 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법상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과 달리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이를 낳거나 군 복무를 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6개월이었던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되고,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된다. 현재는 둘째아부터만 인정됐다. 인정시점도 군 복무와 출산 직후로 앞당겨진다.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 '숫자'가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앞서 재정계산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지급개시연령 65세)가 유지되면 국민연금은 2055년 완전히 고갈된다. 이에 재정계산위는 지난달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 기금 수익률 상향 등의 변수를 조합한 24개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이 가운데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이겠다는 것 외엔 어떤 숫자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보류됐다.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 63세부터 수급이 가능하고 2033년엔 65세까지 올라간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수급개시연령을 최대 68세까지 상향해 '늦게 받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고려해 고령자의 고용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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