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번째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수성구청에서 300명 규모의 국제학교 설립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학생 확보와 우수 학교법인 유치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수성알파시티 내 외국기업 다수 유치가 국제학교 설립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청은 지난 26일 교육지원과가 추진한 '수성구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수성구청은 여러 요건을 고려해 수성알파시티 경제자유구역에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포괄하는 국제학교 설립안을 내놨다. 약 6천700㎡ 면적의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짓고 학년별로 2학급씩, 정원은 300명 정도를 목표로 뒀다.
구청이 꼽은 가장 큰 과제는 외국인 학생 유치다. 동구 봉무동 소재 대구국제학교(DIS)는 내국인 학생을 정원의 40%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 입학대기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학교 내국인 학생비중을 '현원'의 30% 이내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점 역시 외국인 학생 유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국제학교 유치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 역시 부담이다. 국제학교 설립승인 권한이 교육감으로 이양되고 설립기준이 완화된 이후 전국적으로 국제학교 유치 노력이 커지고 있고 외국인 학생 유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성구의 차별화된 강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성구청은 대응전략으로 수성알파시티 기반 외국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 적극 유치를 제시했다. 명문 학교법인 유치를 통한 국제수준 경쟁력 확보, 유학수요 및 최근 교육 트렌드를 고려한 교육과정 도입도 제안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대학과목선이수제(AP)와 국제바칼로레아(IB)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도입하고, 국내에 아직 없는 미국내 50위권 보딩스쿨(기숙형학교) 학교법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성사될 경우 수성구 내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수성구 학생의 해외유학으로 인한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성구는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서 국제학교를 세우기 용이해진 상태다. 교육국제화특구법 15조는 '국가 및 특구 지자체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외국인 학교에 대해 시설 건축,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최종 인·허가권은 대구시교육청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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