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교실 문을 발로 차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가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오히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표현이 다소 무례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권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A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석정지처분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28일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강원지역 한 고교에 재학 중인 2학년 A군은 지난해 4월 8일 수업 중 핸드폰을 하다가 담임인 B교사에게 압수당했다. A군은 당시 욕설과 함께 "내가 오늘 B교사를 교육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해 5월 18일 A군은 B교사에게 조퇴를 허락받으러 찾아갔다가 B교사가 수업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B교사에게 들리도록 "수업하고 있어 XX년"이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밖에도 A군은 B교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지속해 결국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군 부모는 학교의 징계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A군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기는 하나 피해교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며 "모욕이나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욕설 발언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한편 징계 절차도 문제 삼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 우라옥 부장판사는 "A군이 수업시간 전후 다른 학생들이 모두 있는 교실에서 한 'B교사를 교육한다'는 등의 발언은 피해교사가 교원으로서 학생을 지도·교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비속어까지 사용했다는 점에서 피해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교사는 A군의 담임이었으나 A군의 행위로 굴욕감을 호소했고, 이로 인해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A군의 행위가 피해교사의 인격적 가치에 큰 피해를 입혔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출석정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군 측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A군 측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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