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있는 수령 300년 된 소나무(속칭 바느레 소나무·반송)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매일신문 10월 26일 보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주를 떠났다.
29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이 소나무는 지난 28일 오후 늦게 지역 주민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경업자가 하물 차량에 싣고 떠났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소나무, 영주의 또 하나의 명품이 사라졌다. 살점이 찢어지는 듯하다"며 아쉬움과 탄식을 쏟아냈다.
지난 24일 오후 5시쯤 서울의 주소를 둔 한 조경업자가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산 3-5번지에 있는 수령 300년 된 소나무를 반출하려다 이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잠시 반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영주시가 재매입하는 등의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인 상태였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 소나무는 산지전용신고 시 사업계획서에 인근(내죽리 17번지)으로 옮겨 식재하기로 했지만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 시에는 수요처(서울특별시 서초구)를 타지로 작성하는 등 당초 계획을 허가 없이 변경했다"며 "조경업자와 건축허가자 등을 상대로 산지전용신고 수리 취소에 따른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일부터 이 소나무의 반출을 위해 굴취 작업과 뿌리 돌림 작업을 벌인 조경업자에게 3차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산지관리법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소나무를 굴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개인 사유재산이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반출과정에 불법을 저지른 부분은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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