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치안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근거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를 관리하기 위해 조례 재·개정에 나서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쯤 경찰 내부적으로 '주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 인파 안전 관리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인파 관리에 대한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 개정 속도가 늦어지면서 6개월이 넘도록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 발의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30여 건에 이른다. 대부분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대거 발의된 법안들은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겨우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 통과까지도 난관이 예상된다. 최근에도 여야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두고 공방전이 치열한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재난안전관리법상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섣불리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선행돼야 경찰청과 행안부에서도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자를 명시한 조례를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에 제정된 '대구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최자 없는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머지 9개 구·군의 경우 아직까지 별도의 조례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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