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1심 선고 기간이 일반인 재판 평균 소요 기간에 비해 4.1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2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후 2023년 10월 27일 공판 기일까지 415일이 지났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날로부터 1심 선고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약 10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20대와 제21대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164.4일이고, 20대 국회의원 중 1심 선고가 45일 만에 내려진 사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1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과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 대비한 '고의적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성중 의원은 "이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며 "일반인이나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비교하면 1심 선고가 몇 번은 되고도 남았을 기간으로, 이재명 대표는 조속히 재판에 출석해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부(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할 수도 있었으나, 앞서 이 대표 측이 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사건이 비교적 간단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으나, 전혀 관련성이 없는 위증교사사건을 병합해 심사한다면 1심 선고까지 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권 무력화, 재판 고의 지연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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