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이하 수련원) 건립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지가를 안정화하는 제도로 수련원 예정지 일대는 5년 간 부동산 거래를 위해 매수 목적을 명시하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괴전동 2번지 일원 10만4천6㎡다. 시는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련원 건립의 안정적 추진과 개발 예정지의 투기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수련원 건립은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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