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률은 0%가 된다. 다만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외래 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기존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는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 부채 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소유권 취득일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돼야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오른다.
대학교수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때 신청 절차도 마련되며, 겸직하는 위원의 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 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했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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