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길에 나서던 어린아이와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7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17층에서 어린 딸을 등교시키려 현관문을 연 B(42)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집안으로 밀어 넣었다. A씨는 현금 5천만원을 요구했고, B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며 현금을 갖다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B씨의 아버지는 B씨의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집안에 들어갔고, A씨는 달아났다.
A씨는 3년 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PC방 운영하다 폐업, 2억원 상당 대출금 및 유흥주점 외상값을 변제하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다 범행한 걸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지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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