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출을 해주며 연 3천%가 넘는 초고금리를 걸고, 나체 사진을 받아내 유포·협박해온 대부 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서장 장영철)는 돈을 기간 안에 갚지 못할 경우 가족 또는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 30대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에 광고를 낸 뒤, 홍보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제때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약 2억3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를 받는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줄 테니 일주일 뒤에 50만원을 갚으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다. 제때 갚지 못하면 시간당 5만원을 요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자를 계속 요구해 연평균 이자율이 연 3천%, 최대는 1만3천%까지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특히 대출 과정에서 받은 신분증과 지인 10여 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둔 뒤, 나체 사진까지 요구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받아 둔 나체 사진을 보내며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어머니·여동생 등 여성 가족 얼굴 사진을 구해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매매 광고지를 보내며 협박하거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나체 추심'을 받은 피해자는 여성 12명, 남성 9명 등 총 2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처음부터 대출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받거나 이자·원금 상환일을 늦추기 위해 사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DB) 자료 관리 및 대부업체 총괄 관리, 채권 추심·협박 담당자, 자금세탁책 및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고 조직 전체의 모습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왔다.
또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큰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방음 부스를 설치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대출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가명을 사용했다. 또 가입 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사무실 위치도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등으로 3개월 마다 옮겼다.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때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경찰은 일당이 급하게 소액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 및 취약계층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83명으로 90% 이상이 20, 30대 청년이었다. 피해액은 약 2억 3천만원이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 상담소 연계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협박으로 받아 낸 나체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주로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하고,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공인된 제도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 외에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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