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논란 종합 세트 구미노인회장,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로부터 '1년간 자격 정지' 징계

지난 28일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상벌심사위원회에서, 구미노인회장에게 1년간 자격정지 징계 내려
징계 사유는 금품수수, 직장갑질, 공문서위조, 직무유기 등... 반성 없는 모습에 정상참작도 안돼
구미노인회장, 1년간 임원 및 회원 자격 모두 정지돼 선거권·피선거권도 박탈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사무실. 독자제공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사무실. 독자제공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이하 경북연합회)가 금품수수, 직장갑질 등으로 논란(매일신문 2월 10일, 3월 14일, 5월 26일 보도)이 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에 대해 '1년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30일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등에 따르면 경북연합회는 지난 28일 상벌 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금품수수, 직장갑질, 공문서위조,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1년간(2023년 10월 30일~2024년 10월 29일) 자격을 정지했다.

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에 속하는 중징계로 징계 당사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된다. A씨는 회원 자격도 동시에 잃어 내년 3월 예정된 구미시노인회장 선거에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직원갑질 논란 피해자인 B씨가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수 차례 수용하지 않고, 노인 일자리센터 업무를 수개월째 마비시키면서 이번 징계 사유에 '직무유기'도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에 대한 직권 퇴사 처리 의견을 A씨에게 전달했지만,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을 무시한 채 퇴사 처리 결재를 세 차례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연합회는 애초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상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A씨가 논란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지 않고, 조직 정상화에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일각에서는 경찰 및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경북연합회가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및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 뿐 징계를 내려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경북연합회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5월 22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A씨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A씨는 거주지와 18㎞ 정도 떨어진 식당으로 업무 외 시간에 B씨를 불러 밥값을 내게 하고 4시간가량 식당에 머무르게 하는 등 직장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지난 1월 취업지원센터장 임용 과정에서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관계자는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 등으로 상벌위원회에서 정상참작도 되지 않았고, 현재 A씨에 의해 노인 일자리센터가 지난 2월부터 마비돼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30일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이날부터 A씨는 어떠한 행정 행위가 불가능하고, 임원 및 회원으로서 자격이 모두 박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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