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의심스러운 유형의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 당국에 신고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모두 1만1천6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보고 건수 전체 1만797건을 넘어서는 수치다. 제도가 도입된 2021년 보고 건수는 199건에 그쳤지만 이듬해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FIU는 STR을 심사·분석한 뒤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집행 기관 등에 제공한다.
금융권은 전반적인 제도 안착에 더해 지난 5월 발생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의 영향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STR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논란은 거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위믹스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빗썸에서 전송되자 업비트가 이를 이상거래라고 판단, FIU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정치권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합의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부터 국회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설치하고 업권 공통 STR룰 유형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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