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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성폭행 계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에 검찰 항소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증 진단, 재범우려"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의붓딸을 여러차례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 부당과 출소 후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소아성애증 성폭행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 청구가 기각된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약 8개월에 걸쳐 당시 10세였던 의붓딸을 수십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정신감정결과 성도착증(소아성애증) 진단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출소 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치료 명령도 청구했지만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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