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산절차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은 1만6천125건이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가 4.6%인 1천607명,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았던 채무자가 1.2%인 200명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면책 확정 이후 7년이 지나면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 도산 절차 경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작년 1천21건이었으며 2021년에는 998건, 2020년 770건, 2019년 595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740건을 기록, 지난해 1년간 신청된 건수의 72%를 넘어섰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 역시 ▷2022년 219건 ▷2021년 173건 ▷2020년 127건 ▷2019년 9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 현재 200건이 신청됐다.
개인파산을 재신청한 채무자 중 60대 이상이 49.9%, 50대 35.5%로 10명 중 8명 이상이 고연령대로 나타났다. 또 개인회생 면책 결정 경험이 있는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 중 60대 이상이 34%, 50대는 44%에 육박했다.
진 의원은 "재파산자 중 대다수가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회생 기회라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고르게 충족되지 않고 있다"며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파산자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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