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진 돈봉투에 대해 "보관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의원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의 역할이 '스폰서→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영수씨→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 의원→민주당 의원들'이라는 돈 봉투 흐름 중에서 '보관'에 한정될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어차피 국회의원들에게 갈 돈이었는데 보관 주체만 박씨, 증인(이씨), 윤 의원 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좀 비겁한 것 같다"며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듣기에 윤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돈을 주자고 하니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 의원은 돈봉투의 성격이 '매표'가 아닌 '감사 표시' 성격이라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의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테니 돈을 달라'고 윤 의원이 지시, 권유, 요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다.
윤 의원은 돈 봉투가 의원들에게 배포된 시점인 2021년 4월 28, 29일에 대해 "(경선) 막바지 시점"이라며 "이미 지지를 표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가 필요 없었다. 의원들이 100만원이나 300만원을 주면 오더를 바꾸겠나"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돈봉투 살포 이후인 2021년 4월 29일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며 단순한 '감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카톡에서 윤 의원은 '리드하고 있으나 (경쟁 후보가)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보고가 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 조직 독려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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