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31일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1천572필지다. 공시지가는 비교 표준지를 적용,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의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토지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거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조정된 가격을 12월 26일 최종 조정 공시한다.
강신건 토지정보과장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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