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로 사상자를 낸 광산업체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고 1년 여 만이다.
경북경찰청은 31일 봉화 광산 원청업체 대표 A(59) 씨와 직원 및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경북 봉화군 한 광산 수직갱도에서 붕괴 사고로 광부 7명을 매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명은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광산업체에 의해 구조됐으나, 2명은 221시간 동안 지하 190m에 갇혀 일주일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 등은 그보다 2개월 앞선 같은 해 8월 29일에도 같은 수직 갱도에서 또 다른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들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이들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는 이들 피의자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막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