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 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요 34조9천억원 중 26조6천억원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전체 주택구입대출 수요 중 약 3분의 2수준으로 집값 반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8조7천670억원을 직접 융자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시중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하되 국토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해 직접 융자 방식과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책금융 상품으로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또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된다.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기간은 5년 추가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으면서도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포인트까지 낮다.
다만 출산 여부와 자산·소득 기준 등이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없었던 만큼 지원 대상의 폭이 좁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대출을 받아 갈 수 있는 지원 대상자 수가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정수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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