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다. 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 시행 시기는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1일 행안위 전체회의, 다음 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며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정당법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 정치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은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정당 현수막 설치가 만연해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 방해, 다량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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