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됐지만…교원 71% "현장 변화 없다·잘 모르겠다"

교총, 유·초·중·고 교원 5천4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일 발표
교권 4법·고시 시행 후에도 응답자 55.3%는 '변화 없다', 15.7% '모르겠다'
"추가 입법 및 제도 보완, 학칙 표준안 마련해야"

지난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원들이 이 학교 A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A 교사는 학생 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밀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날 A 교사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원들이 이 학교 A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A 교사는 학생 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밀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날 A 교사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도 시행됐으나 교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천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권 4법 통과 및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3%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15.7%를 차지했다. 교원 10명 중 7명은 현장에서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셈이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로는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 등이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구체적인 생활 규정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난 9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현장 분위기는 아직 어수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방해 학생의 교실 밖 분리 공간을 정했냐는 물음에 교원 52.0%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해 '마련했다'는 응답(35.1%) 보다 높았다. 교실 밖 분리 조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엔 교원 58.4%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44.4%가 '아직 논의가 없다'고 답했으며, 18.7%는 '구성에 이견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입을 모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원 99.4%가,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업무방해죄 또는 무고죄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99.6%가 찬성했다.

교원 98.6%는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교총은 "교권 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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