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장이랑 가격이 다른데요?"…업주, 배달가 딜레마 빠지나

배민,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 시행

가게 목록 내
"매장이랑 가격이 다른데요?"…업주, 배달가 딜레마 빠지나

소비자는 하나의 배달 플랫폼 내에서도 배달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더 빨리 배달받기 위해 배달비를 더 냈더니, 애당초 메뉴 가격부터 식당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비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돈을 바닥에 버린 것처럼 억울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Badge)를 시범 도입한다.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음식 메뉴의 배달 주문 가격과 오프라인 매장 가격이 같은 가게를 표시하는 문구다.

올해 2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배달 앱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음식점에서 동일 메뉴의 매장 판매 시 가격과 배달 시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을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배민은 업계 전반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표시 개선 차원에서 이번 배지를 도입하게 됐다.

가게 목록 내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 적용 예시. 우아한형제들 제공

배지는 9일부터 배달, 배민1 한집배달, 알뜰배달, 포장 등 배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배지는 14일부터 서울 구로구를 시작으로 앱에 노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시행한다는 배지는 업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배달 플랫폼 이용료부터 배달비, 광고 비용까지 내고 있는데 '혼자서 양심있는 척'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음식 가격이 저렴한 식당에서는 배달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인상된 금액은 500원~1천 원 선이다. 최소주문금액을 늘리거나, 배달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배달 한 건마다 적자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민의 경우 대부분 가게마다 깃발 광고, 울트라콜 광고 등 가게 홍보를 위해 일정 비용을 들인다. 광고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단 노출이 어렵고, 신규 가게는 더더욱 고객 유치에 어려워진다.

이처럼 업주는 하나의 메뉴를 만들고 배달하는 것에 있어서 인건비, 광고비, 플랫폼 수수료, 배달비 등 적지 않은 금액이 차감되는 것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번 배지 도입으로 배지가 없으면 '양심 없는 가게'라고 손가락질까지 받게 될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민의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업주 입장에서는 주홍글씨와 같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장과 가격이 다른 것이 반감을 사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음식 가격에 원래 저렴했던 식당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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