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포획한 멧돼지가 불법 유통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1일 자신이 잡은 멧돼지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성주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로부터 멧돼지를 사들여 재유통시킨 태국인 B씨를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 경찰은 B씨가 유통시킨 멧돼지는 최소 4마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잡은 멧돼지를 성주군에 신고하지 않고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이를 해체 분해한 후 SNS를 통해 재유통시켰다.
한편 성주군은 A씨에 대한 수사결과가 통보돼 오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취소하고,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서도 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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