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2.7t '밍크고래' 9천만원에 팔려

포항 앞바다서 어선 선장이 발견…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1일 오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1일 오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9천만원 상당에 팔렸다.

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8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 해상 7.2㎞ 지점에서 8톤(t) 급 어선 A호(승선원 5명)의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이 고래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해 밍크고래 수컷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고래는 길이 6.9m, 둘레 2.65m에 무게는 2.7t으로 측정됐다.

해경은 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구룡포수협 양포위판장에서 9천30만원에 판매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이나 해변에 죽어 있는 고래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경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관련법을 제정해 고래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예외 사항이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일 오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1일 오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1일 오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1일 오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1일 오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1일 오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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