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법원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단독 재판부로 신속히 재배당하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호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행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병합을 요청한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재판에서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추후 별도 재판을 열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접수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다.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접수한 것을 굳이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재판이 3개나 진행 중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위증교사 사건을 이 대표의 다른 재판과 병합한다면 위증교사 재판은 맨 나중으로 밀려 언제 선고가 나올지 예측조차 하기 어렵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재판만 해도 엄청나게 복잡해 내년 총선 전은 물론 차기 대선 전까지도 1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을 만큼 신속한 판결이 가능한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질질 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 대표의 노림수이다. 그런 점에서 병합은 '이재명 지키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이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자임한다는 비판은 물론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의심이 부당하다면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서 떼어내 단독 재판부로 재배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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