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19)씨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다 후진하면서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격분한 A씨는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현장을 벗어나려는 A씨의 차량을 가로 막은 B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으며,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했다는 것"이라며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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