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대체복무 1기 소집해제

최경철 논설위원
최경철 논설위원

기자는 군 복무 시절 사단 영창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30년이 더 지난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하다. 범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인상을 가진 앳된 얼굴의 기자 또래 젊은 청년들이 가부좌 자세를 한 채 쇠창살 안에 있었다.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자마자 집총을 거부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었다. 교리상 살상 무기를 드는 것을 금기시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보였다.

세월은 흘러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 대신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는 길이 열렸다. 이전까지 이런 유형의 병역거부자들은 2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새 제도 도입으로 양상이 바뀌었고 그 1기가 최근 제대를 했다. 대체복무 요원 60명이 법무부 교정 시설에서의 36개월간 대체복무를 끝내고 지난달 25일 소집해제, 사회로 복귀한 것이다. 이들은 전국 15곳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배치돼 복무했다. 2기도 오는 22일 소집해제된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대체복무는 36개월간 교정 시설에서 합숙하면서 취사, 환경미화, 시설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대체복무자는 1천173명이다.

복무 기간 단축 등 대체복무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의 2배에 이르는 36개월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고 교정시설 외의 대체복무 기관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부처에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양심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헌법도 양심의 자유 보장을 명문화해 놨다. 이 연장선에서 종교적 신념 등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국민 다수의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형평의 원칙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현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복무 기간 축소 등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지나친 완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특권 부여라는 우려가 있고 북한과 대치 중인 엄중한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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